Page 42 - 월간붓다 2018년 05월호 (Vol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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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Ⅱ)


                                     -보조참가에 국한하여-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회사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 해고(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러나 그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직원은 기각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취소청구
                          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정소송에 방청을 하였더니, 중앙노동위원회는 답답하게도 소송
                          에서 적극적 방어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패소하면 제
                          가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의자는 위 행정소송의 원고나 피고도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보조참
                          가신청을 하여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됩니다.


                     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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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과에 단순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보조참
      률 상 식 법 생 활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 제78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처지의 제3자라면 단순참가인과
                   달리 참가인에게 피참가인과 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과 같은 소송수행권의 부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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