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월간붓다 2018년 05월호 (Vol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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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Ⅱ)
제도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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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될 경우 간 붓 다 월
본소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입니다.
5 월 호
(1) 제3자가 소송담당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권리귀속 주체에 판결의 효력이 미
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권리귀속주체가 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됩
니다.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의 소송에 상속인의 참가,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8조)에 회생회사의 참가,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에 채
무자의 참가가 그 경우입니다.
(2) 가사소송·회사관계소송·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공동소송적 보
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는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참조)·권한쟁의심판과 헌법
소원심판청구 등은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치므로 적어도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는 이러한 참가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상법 제190조,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
381조 제2항, 제430조, 행정소송법 제29조, 특히 민원성 보조참가가 많은 실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 사례 2의 경우입니다).
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피참가인과 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가지며(법 제78
조, 제67조 등). 단순보조참가인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인은 유리한 행위이면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
67조 제1항 준용). 참가인이 상소제기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취하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피참가인은 소의 취하를 할 수 있음은 통상의 소의 경우이지만(대법
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재심의 소의 취하는 이와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
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
가한 후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본안에 영향 있는 자백, 청구
의 포기, 인락, 화해·조정은 피참가인이 혼자서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