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Ⅱ) 이러한 행정소송의 참가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의 참 43 가 모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행정소송의 붓 월 간 다 일종인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참가도 같이 보아(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그 소송상의 지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5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