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붓다 2018년 02월호 (Vol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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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믿음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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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 월














               동기를 밝히며 법을 설하는 법사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몽골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쭐로뚤꾸 린포체는 항시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구하는 제자 간의
               청정성을 강조했음을 그 예로 들었다. ‘법사는 부와 명성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하지 않으며 법
               을 사업화 하지 않는다. 법에 들어선 수행자는 채식 이외의 육식을 삼가도록 한다.’는 것이 그러
               하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금강승 수행의 관정이란 무엇일까요. 수천 년간 인간의 역사에서 사
               유되고 철학되어온 법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법회에서 매일 아
               침 독송하는 반야심경의 경우에는 말미에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합니다. ‘근본 번뇌를 일으키는 탐
               내고 성내며 어리석음에 대한 독을 정화시켜 지혜의 광명을 밝혀 대승 보살도에 들어서도록 하
               겠습니다.’
                 3대 달라이라마 소남갸쵸를 위시하여 티베트와 몽골의 불교는 형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했을 때가 1979년입니다. 간덴 딱첼링 사원에서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던

               때가 무척 인상 깊습니다. 당시의 저는 영어 구사에 무척 서툴렀고 몽골불자 분들과 순조로운 대
               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과거 몽골에 티베트 불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모
               든 경과 논서는 티베트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티베트
               어로 종이 위에 쓰면 사원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은 모두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대
               화의 그 어떤 문제도 겪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몽골 학승이 남인도에 재건된
               티베트사원에서 세기를 넘는 법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티베트와 몽골불교의 부흥을 기대
               해 봅니다.
                 우리는 삼귀의를 통해 연기법을 설하신 분, 일체 중생을 위해 대자비를 내신 설법자 가운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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