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월간붓다 2018년 03월호 (Vol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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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을 손쉽게 회수하려면?
수행하는 업무
- 변제독촉 및 각종 독촉장 발송 33
-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소재 탐지 붓 다 월 간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업무
-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업무 3 호 월
-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
- 채권자 동의 등을 통한 채무감면, 민원처리 업무
-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등
채무자 신용(재산)조사의 영역
채무자의 전국 소유 부동산, 유체동산, 현 주소지 주택 및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 사업장
매출 현황파악, 자동차, 중기, 선박 등 재산조사,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됩니다.
변제금 수령 및 인도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면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추심수수료
를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는 경우
1. 채권이 원인 무효(채무 부인, 채권존재 미입증,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주장 등)된 경우
2. 채무자 사망 후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3.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된 경우
4. 채무법인이 폐업, 파산 또는 청산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5.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추심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추심수수료 등 소요비용
-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접수 시 일정금액의 신용(재산)조사 수수료 지불하며, 회
수하였을 때는 계약에 의한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 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 가압류, 공탁, 경매 등 법적조치가 발생할 경우는, 소요
비용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