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월간붓다 2018년 03월호 (Vol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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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위임 시 준비서류
                    구 분                                 종 류 (사본)

                 상사채권        사업자등록증(채권자, 채무자),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등
                 민사채권        판결문, 지불각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등



               채권 소멸시효기간

                   구 분             세분류                          항    목                 기간

                            1. 일반채권                                                    10년
                               채권, 소유권 이외 재산                                           20년
                                                 1) 여관, 음식점, 貸席, 오락장 숙박료, 입장료 등          1년
                  민사채권
                            2. 단기소멸시효            2) 이자, 부양료, 1년기간 정한 금전, 물건
                                                                                         3년
                                                 3)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
                            3. 손해배상청구권 및         1)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채권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10년
                                                 1) 물품대                                  3년
                            1. 일반채권
                                                 2) 물품대를 제외한 채권                          5년
                                                 1) 증서대출 경우 대여금채권                        5년
                  상사채권
                                                 2)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                      3년
                            2, 대출금채권
                                                 3) 민사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10년

                                                 4) 상사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5년
                      판결에 의한 확정채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더라도              10년



                 ※ 일부변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시효완성 전에 이자든, 원금이든 또는 원리금이든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상환이 일부라도 있
               으면,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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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알 아 두     法安임채욱
                 전)제일은행 지점장 / 구룡사거사림회 초대회장 / 새한신용정보(주) 전략본부 이사
        유 한 익    ☎ 010·5307·4204 / E-mail : limcwo@hanmail.net

        생 보 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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