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월간붓다 2018년 02월호 (Vol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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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소멸시효(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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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5. 소멸시효의 중단(2)



                   (4)  최고(독촉)와 관련된 유의점 : 최고(독촉)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재판
                      외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법원을 통한 위 소멸시효중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우
                      선 최고를 해서(특히,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증거력 확보) 6개월 동안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연
                      기시켜 놓고, 그 동안에 준비를 갖추어 소를 제기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다른 방법을 사
                      용하는 경우에만 그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사례 3에서처럼 최고 후 반드시 위 재판
                      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추가 유의점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지

                      라도 소멸시효의 완성기가 다가오면, 채권자는 반드시 다시 위에서 설명한 시효중단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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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법 상 식 생 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나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
                  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채권이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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