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월간붓다 2018년 02월호 (Vol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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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Ⅴ)
것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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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그 재판에서 패소
하게 되고 결국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법정에 2 월 호
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
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6. 소멸시효의 효과
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7조). 즉, 소멸시효의 완성
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과는 소멸시효기
간의 개시 시에 소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
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183
조). 예를 들어,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이자채권(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도 역시
시효로 소멸됩니다.
다. 시효의 이익의 포기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인데,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이를 인정한다면, 권리자가 의무자를 강제
해서 그러한 계약을 맺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는 금지되나,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시효요건을 경감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이는 소멸
시효제도의 공익성에 부딪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
문입니다.
<소멸시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