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월간붓다 2018년 03월호 (Vol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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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오계五戒의 불사음不邪淫과


                                  간통죄 위헌 후의 문제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1. 문제의 제기와 간통죄란
                     우리 불교에서는 오계 중 하나로 불사음, 즉 나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형법 제241조(이제는 구 형법 조문)
                   의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는 죄로서(구 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의 고소가 있
                   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구 형법 제241조 제2항, 단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
                   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런데, 간통죄의 위헌으로 그 죄목이 폐지됨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처벌조항
                   은 폐지됨으로써, 어느 누구나 간통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느냐인데, 실제로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오히려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에 관하여 이번 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2. 간통죄의 위헌 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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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번재판소는 1990년 이래 제기되어 온 간통죄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간통은 일
      률 상 식 법 생 활
                   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
                   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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