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월간붓다 2018년 03월호 (Vol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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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가. 이혼의 사유와 재산분할
위 어느 사례이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고,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는 이
혼의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1호).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한 일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다
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혼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분할해 달라는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협의이혼), 제843조(재판상 이혼), 제806조, 제837조, 제
837조의 2, 제839조의3}. 다만, 재산분할의 정도는 별도의 사정, 재산상태, 재산형성의 기여
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 3의 경우 병의 아버지가
병의 어머니에게 빌딩을 마련해 준, 즉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재산
분할의 청구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 손배배상책임 발생
(1)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
간통죄가 합헌을 유지하던 구 형법 제241조에서는 친고죄로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을
말하는 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다고 하여 형벌을 면하다 하더라도, 간통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인 것은 그대로이므로, 결국 간
통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두 종류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민법 제751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은 위 사례 1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부
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
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하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위 사례 2의 경우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
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
44 행위”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률 상 식 법 생 활
그러므로, 위 사례 1∼3처럼 다른 일방의 배우자나 다른 부부 중 배우자는 그 가해자에
대하여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