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월간붓다 2018년 04월호 (Vol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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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Ⅰ)


                                  -보조참가에 국한하여-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여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표를 은

                          행에 제시하였고 은행은 그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수표소지인은
                          은행을 피고로 하여 수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은행은 저에게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은행이 수표소지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은행이 그 수표금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자가 그 수표소지인의 악의를 입증하여 은행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보조하라는 의미입니다.


                     가. 통상의 보조참가(단순보조참가)의 의의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의 승
                   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
                   조). 보조참가하는 제3자를 보조참가인 또는 종된 당사자라 하며, 승소보조받는 사람을 피
                   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 합니다. 보조참가인은 자기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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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당사자는 아니나 자기이름과 계산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는 대리인과 다릅니다.
      률 상 식 법 생 활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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