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월간붓다 2018년 04월호 (Vol 362호)
P. 43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Ⅰ)







                 (4)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은 미치지 않으며(법 제218조 제1항),                                 41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효력인 참가적 효력이 미칩니다(법 제77조). 즉 피참가인이 패                                    월 다 붓 간
                    소하고 나서, 뒤에 피참가인이 참가인 상대의 소송(제2차 소송)을 하는 경우 피참가인
                    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은 판결(제1차 소송)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                                          4 월 호
                    속력으로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0다617 판결, 1988. 12. 13. 선고 86다카
                    2289 판결 등).
                      이러한 참가적 효력은 ① 주관적으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
                    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96 판결).
                    ② 객관적으로 기판력과 달리 판결주문에 대해서 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도 미칩니다. ③ 피참가인의 패소시에 미치는데, 참가

                    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로 보아 필
                    요한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상고심에 참가한 경우의 사실자료의 제출). 둘째,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게 되어 효력을 잃은 경우(참가인이 사실을 다투는데 피참가인이
                    자백이나 인락을 한 경우). 셋째,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포기), 넷째,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
                    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참가인이 알지 못하나 피참가인이 알고 있는 사실·증거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피참가인이 사법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법 제77조).


                 마. 위 질의의 경우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그 수표의 발행인 겸 지급인인 수표이므로, 은행이 피고가 되는데,
                은행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에게 지급만 하면 되므로, 이 사례에서 은행이
                소송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수표소지인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주장하는
                경우, 은행이 수표소지인이 악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를 절도하

                였거나(형법 제329조), 질의자가 분실한 수표를 수표소지인이 습득하였다는 사실(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을 입증하여, 은행이 승소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판결결과에 따
                라 그 수표를 되찾을 수도(은행이 승소), 그 수표를 못 찾을 수도(은행이 패소 즉, 수표소지인의 선
                의취득이 인정)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