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월간붓다 2018년 04월호 (Vol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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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나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라.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일 뿐이므로 당사자도 공동소송인도 아
                       닙니다. 소송비용 이외에는 참가인의 이름으로 판결받지 않는 종속적인 지위입니다.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관여권이 있으므로 기일통지나 소송서
                       류의 송달에서 법원이 보조참가인을 빼놓으면 안되며, 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기일은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등). 그리고 피참가인이 기일에 결석하여도 참가인이 출석
                       하면 피참가인을 위해 기일을 지킨 것이 됩니다.



                     (3)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76조 제1항 본문). 즉 주장·증거신청(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
                       결)·상소의 제기·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피참가인 자신이 행한 것과 같
                       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그 지위의 종속성 때문에 ①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법 제76조 제1항 단서). 예를 들면, 자백의 취소, 시기를 놓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경과 후의 상소
                       제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선고) 등은 참가인이 할 수 없습니다. ② 피참가
                       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법 제76조 제2항). 예를 들면, 피참가인이 자백한 뒤에 참가
                       인이 이를 부인하거나(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
                       한 뒤에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7365 판결).
                       ③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인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회해, 상소의 포기와

                       취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참가인은 소의 변경(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등), 반소,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 점에서 대리인과 다릅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피참가인의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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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률 상 식 법 생 활
                       판결). 다만 제3자에게 그 권한의 행사를 인정한 경우이면 별론입니다(민법 제404, 418,
                       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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