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월간붓다 2018년 04월호 (Vol 362호)
P. 41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Ⅰ)







                 나. 요건(민사소송법 제71조)

                 (1)  다른 사람의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도 허용되고, 판결확정 후라도                                   39
                    재심의 소(법  제451조)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72조 제3항). 결                            월 간 다 붓
                    정절차에서는 불허하나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에서는 허용이 됩니다(대법원 1973. 11.
                    15. 자 73마849 결정, 1994. 1. 20. 자 93마1701 결정).                                             4 월 호



                 (2)   참가이유 :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결과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인데, 이것은 본 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 영향을

                    받는 관계일 때를 뜻합니다(특히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소송당사자로부터 구상이나 손해배상청구
                    를 당할 처지인 때). 판결주문이 아니고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영향받을
                    경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공동피해자 중 한 사람의 배상청구에 다른

                    피해자의 보조참가는 참가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
                    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 또한,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자가 패소하면 그 뒤에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상간자
                    (相姦者)도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
                    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법 제71조 단서).


                 (4) 참가인에게 다른 구제수단(예; 법 제79조, 제83조)이 있어도 허용됩니다.


                 다. 참가절차

                 서면 또는 구두로 참가의 취지(법 제161조, 원·피고 중 어느 쪽 승소보조의 명시)와 참가이유를
                명시하여 본 소송 계속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법 제72조 제1항). 참가신청은 상소의 제
                기 등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법 제72조 제3항). 참가이
                유의 유무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조사가 원칙(법 제73조 제1항)이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면 이의신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법 제74조). 이의있는 경우에는 참가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나, 다만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
                권으로 참가이유를 소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73조 제2항). 참가인은 어느 때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