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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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3. 선정당사자의 선정 방법


                    가. 제1심에만 한정할 것이냐는 문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제1심 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소송의 최종 종료시까
                  지 소송수행권을 가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심급에 한정되는 선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시까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48 판결).
                    이 점이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당해 심급에만 가지는 것과 다릅니다(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나. 선정의 시기
                    소송계속 중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합니다.



                    다.
                    선정은 각 선정가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수결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공
                  동으로 같은 사람을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선정자측의 상대방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자 10명은 甲을, 다른 선정자 5명은 乙을 별도로 선정하거나 스스
                  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각 선정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간의 선정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10명인 경우 선정자가 6명으로서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선정자 6명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4명의 공동 이해관계
                  인은 선정자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라.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법원에 서면증명을 요합니다(선정서의 작성 제출, 법 제58조).




                    4.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과



                    가. 선정당사자의 지위
                    (1) 선정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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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법 제90조 제2항의 제
      률 상 식 법 생 활
                  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소취하 합의도 같습니다. 2012. 3. 15. 선고 대법원 2011다105966
                  판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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