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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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
                  으며,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법 제54조). 선정당사자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한 경우에는, 선정자 전원 또는 새로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
                  단됩니다(법 제237조 제2항).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법 제 238조).




                    5.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선정당사자의 자격 유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선정행
                  위에 흠이나 서면에 의한 자격증명이 없는 때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하기까지 지
                  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정을 조건으로 일시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58조). 선정한 바 없는데 선정당사자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정서의 진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경우처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89조 제2항 준용).
                    적법하게 선정되지 아니한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이 없는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일지라
                  도 선정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
                  습니다(법 제61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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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상 식 생 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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