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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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전원이 모두 소송당사자로 나서면, 변론이 복잡해지고, 송달사무가 폭주하게
되며, 다수자 중 어느 누구에 발생한 사망 등 소송 중단의 사유로 소송진행이 한 없이 번잡 35
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뽑아 소송의 단순화·간편화를 기하기 위하여 월 간 다 붓
이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몇 가지 이외는 집단소송 일반에 관한 법제화가 되지 아니한 현황 11 월 호
에서 제소하는 피해자들이 그들 대표자로 선정당사자를 내세우고 나머지 피해자는 선정자
로 한발 물러서 지켜보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와 이를 뽑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고 소송수행권의 신탁관계로
봅니다. 때문에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는 수송수행자
입니다.
2.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민사소송법(이하 ‘법’) 제53조)
가.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원고측은 물론 피고측도 가능합니다.
나.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의 이익)가 있을 것
다수가 서로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법 제65조 전문에 해
당하는 권리·의무의 공통이나 권리·의무 발생원인의 공통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선정당사자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사이의 쟁점공통
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본 판례가 있는데(대법원 99. 8. 24. 선고 99다15474 판
결), 법 제65조 후문의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그 발생원인이 같은 종류”인 관계인 때
라도 특별히 쟁점에 공통성이 있으면(즉 공격방어방법까지 같아야 합니다.) 한정적으로 공동의 이
해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그렇지 아니한 법 제65조 후문의 관계인 때에는(즉 공격방어방법이 같
지 않으면)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다.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104 판결)
제3자를 끌어다 선정당사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선정당사자는 동시에 선정자
여야 하므로 선정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