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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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다만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
정은 다릅니다. 2010. 5. 13. 선고 대법원 2009다105246 판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선
정당사자가 청구의 인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정자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이상 법 제451조 37
제1항 제3호(대리권의 흠)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 간 붓 월 다
결). 선정자 사이에 선정당사자가 권한행사에 관한 내부적인 제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제한으로써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11 호 월
(2)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같은 선정자단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이 소송수
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개
의 선정자단에서 각기 선정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 간의 소송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
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아니면 통상의 공동소송관계로 봅니다.
나.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법 제53조 제2항). 선
정당사자가 소송중인데 선정자가 다시 소송을 하면 중복소제기로 배척됩니다(법 제259조, 대
법원 2013. 1. 18. 자 2010그133 결정).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화해조서도 같습니다.)은 선정자에게 미치고(법 제218조 제3항), 그 판결
로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법 제21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판결서의 당사자표시에는 선정당사자만
표시하고 선정자는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말미에 선정자 명단을 붙입니다(선정당사자도 당연
히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대법원 2013. 1. 18. 자 2010그133 결정).
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에 의하여 상실됩니다. 또 선정당
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취하, 판결의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어도 자격
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선정자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동시에 새로 선정하면 선정당사자의 변경으로 됩니다. 선정당사자 자격의
변경·상실은 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통지를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 제63조 제2항). 통지자는 통지 후에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
니다(규칙 제13조 제2항).
그러나 선정자의 사망·공동의 이해관계의 소멸 등은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영향이 없습
니다(법 제95조 유추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