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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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선정당사자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저희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하던 중 도산하게 되었는데, 주
                         식회사 ○○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을 저희들의 임금으로 대신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근로자들은 그 인원이 무려 50명이나 됩니다. 저희 근
                         로자 50명 전원이 원고가 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우선 질의자들은 주식회사 ☆☆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의 결정을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을 피고로 한 임금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다음, 그 집
                         행권원을 가지고 위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수가 50명이라면 그 중 대표
                         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선정당사자라 합니다.)가 가압류부터 본안 소송, 압류 및 추

                         심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면, 근로자 50명은 선정자라고 합니다.


                    1. 선정당사자의 의의, 당사자들의 법적 관계 내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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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상 식 생 활 법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모두 소송
                  에 나설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소송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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