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월간붓다 2018년 12월호 (Vol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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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라) 동거가족 : 가족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구성됩니다.
(마) 그 배우자 : ‘ 그 배우자’에서 ‘그’는 동거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가족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5. 13. 선
고 2011도1765 판결).
☞ 별거하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긍정한 사례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
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
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사위가 상습적으로 장인의 재물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의 상습사기에 대해, “원심이 행위자가 피해자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 친족관계가 필요한 인적 범위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친족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및 행위자와 점유자
모두에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80. 11. 22. 80도131 판결). 재물의 소유권이 친족과 친족 아닌
자의 공유일 때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습니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183 판결).
☞ 횡령죄 및 삼각사기 등의 경우
(사례 1)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
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사례 2)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
를 횡령한 경우에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
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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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
률 상 식 법 생 활
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