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월간붓다 2018년 12월호 (Vol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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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나) 배우자 : 혼인(법률혼)으로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의미하고, 별거중이더라도 상관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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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거친족 :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 간 월 다 붓
족, 인척을 말하지만(민법 제767조),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동거친족은 동거하는 방계혈족과 인척을 말합니다. 12 호 월
①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예: 형제자매의 자녀 = 친조카, 외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 부모의 형제자매 =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등) 및 직계존속
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예;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 사촌형·동생·누나, 외사촌형·동생(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고종사촌형·동생·누나, 이종사촌형·동생·누나· 등)이 여기의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민법 제768조).
②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
769조).
☞ 친족을 긍정한 사례 : 절도피해자가 범인의 고모아들의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인 경우
에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다(대법원 1980.
8. 25. 선고 79도2874 판결). 여기서 고종사촌 형은 방계혈족 중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
계비속으로 혈족에 속하고, 고종사촌 형수는 방계혈족인 고종사촌의 배우자이므로, 혈
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됩니다.
☞ 사돈지간의 친족 여부(친족을 부정한 사례)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
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사돈지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
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
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인 피해자(자신의 딸의 시아버지, 즉 사위의 아버지는 혈족의 배
우자의 혈족)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동거란 동일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사실상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시적으로 숙박을
같이 하거나 차가친족은 동거친족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