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월간붓다 2018년 12월호 (Vol 370호)
P. 35
생활법률상식 /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33
다 붓 간 월
●
장길석 12 호 월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저는 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인데, 얼마 전 아들이 비싼 자건거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였고, 아내가 다시 간청하길래 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
게 날라 온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니 그 대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내
에게 물어 보니, 아내는 제가 잠든 사이 안방에 놓아 둔 지갑에서 저의 신용카드를 몰
래 꺼내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내와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답변)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절도 외에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위 질의의 경우 절도죄로 처
벌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자건거는 존
재하고 신용카드를 꺼내 간 것이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입니다.
형법 제328조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
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4조 :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