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월간붓다 2018년 12월호 (Vol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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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1. 친족상도례의 의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
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범죄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
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
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나. 친족관계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 민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계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민법 제768조),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
을 포함하고, 동거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부父와 혼외자의 경우는 인지
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발생하고, 입양으로 타가에 입적한 자도 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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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1. 31. 선
률 상 식 생 활 법
고 66도1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