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월간붓다 2018년 12월호 (Vol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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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3) 친족관계가 필요한 시적 범위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위 후에 형성된 친족관계가 행위 이전까
               지 소급하여 친족관계 형성의 효력이 생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경우에는(민법                                     37
               제860조) 친·상도례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범행후에 이루어진 경                                     월 다 붓 간
               우라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
               용됩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12 월 호




                 3. 친족상도례의 적용 효과


                 가. 일반적인 경우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는 형
                                 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외의 친족 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제1항의 경우는 형
                                 면제의 실체재판을 하고, 제2항의 경우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나. 장물죄의 경우 :  ① 장물죄와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그대
                                 로 적용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②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
                                 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 공범관계 :  ① 비친족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가담한 경우 이 특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
                             328조 제1항, 제365조 제2항 단서).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친족인 타인을 교
                             사 또는 방조한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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