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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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2)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재심사유가

            도 무방합니다.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무효의 판결도 아닙니다(대법원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면 후소는                                               1995. 12. 5. 판결 94다59028 판결 등). 다만 전·후 양소

            중복소송에 해당되어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대법원 1998.                                            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저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

                                                                                        계 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입니다(법 제

               3. 효과                                                                    451조 제1항 제10호).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

                                                                                        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

               중복소제기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대법원                                               야 할 것입니다(기판력의 경우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이에 해당하                                 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판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97. 1.

            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로써 후                                              24. 선고 96다32706 판결).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합니다(다만 하나의 절차로 쉽게 통

            합할 수 있는데도 두 개의 절차를 벌이는 경우에는 우선 중복절

            차의 방지 즉 단일절차 병합의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하여도 전소의 기록분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록의 재편제를 위한 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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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활 상 법 률 생  제기는 중복소송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55. 11.10.

            선고 4298민상339 등). 만일 중복소제기임을 법원이 간

            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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