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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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별도로 을-갑 상대의 1,000만 원 청구를 하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

                          면서, 이것을 갖고 전소인 갑-을 간의 소송에                                                   17401·17418 판결). 만약 이 경우 중복제소

                          서 을이 상계항변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때                                                    라고 한다면,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의 대여

                          에도 부적법은 아닙니다(後 상계형, 위 판례).                                                  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만 한다면 집행권원을

               (쟁점 7)  동일권리에 대한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이                                                        얻을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이것은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쟁점 9)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사건으로                                                         전소가 동일채권의 명시적 일부청구일 때,

                           봅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예를 들어 갑이 을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판결).                                                                       8,000만 원의 장래의 총 기대수입 손해금 중

                                                                                                      6,000만 원만 소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쟁점 8) 동일권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나머지 2,000만 원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의 대여                                                  경우, 판례는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

                           금채권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데,                                                      지 않는 경우는 중복소송이지만, 명시적 일

                           을이 갑에게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 그 100                                                  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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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법 활 률 상 생         만 원 대여금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판례                                                   후소 제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 경우도

                           는 이 경우 본소(또는 전소) 청구에 대한 확인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

                           의 이익이 소멸되어 본소가 부적법한 것이                                                     결). 그러나 일부청구가 상고심도 아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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