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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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중복소송 제기 금지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저(을)는 갑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모두 갚았는데, 갑이 저(을)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답)  질의자(을)는 갑의 청구만 기각시키면 채무에서 벗어나므로 위 사례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 되어

                    법원이 각하합니다. 반대로 갑이 질의자(을)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온 경

                    우, 질의자(을)가 갑의 확인청구를 기각시킨다고 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 질의자

                    (을)가 갑을 피고로 한 대여금청구를 반소로 제기한 후 승소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소는 중복소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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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활 생 률 식 상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란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

                                                                                        며(민사소송법 제259조),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고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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