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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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제기 금지





            니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예컨대 갑이 병에게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을이 병

            소권의 남용으로써,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노력·                                                에게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아닙니다. 또한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않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37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
                                                                                                                                                                    월간붓다
                                                                                        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2. 해당요건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8
                                                                                                                                                                       10
                                                                                        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월호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後訴가 전소前訴와                                               승계인이 그 소송이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일 것을 요합니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                                               인데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로 소제기한 경우, 선정

            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별도로 소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대위

               가. 당사자의 동일                                                               소송과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청구소송이 문제됩니다.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전소에서의 원고가                                                   (1)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 1(채권자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                                              대위소송 등과 소송경합)

            다(갑이 을 상대의 소유권확인청구에 을이 갑 상대의 소유권부                                              (쟁점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제

            존재확인청구). 그러나 계쟁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기 :  이 경우 판례는 일관하여 중복소송으로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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