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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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 제기 금지





            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고유권리로서 채권자취소                                                   (2) 청구취지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청

            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하                                                구취지가 전·후소가 서로 다른데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

            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처럼 소송담당자는                                                 과 같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양자간의 구별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39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달리하여 이미 제기한 동일한 채                                                  (쟁점 6)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특히 상계항변과 중복
                                                                                                                                                                    월간붓다
            권자취소소송은 소송물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방                                                             소송)

            법의 변경이므로 중복소송이 됩니다(대법원 2012. 7. 5. 선                                                        ① 갑-을 상대의 1,000만 원 청구, 을이
                                                                                                                                                                       10
            고 2010다80503 판결, 전·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                                                     갑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인으로 반대채권                                         월호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1,000만 원으로 상계항변. 한편 을은 상계항

                                                                                                      변으로 행사하였던 이 권리를 갖고 별도로 갑

               나. 청구(소송물)의 동일                                                                         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판례는 상

               (1) 청구취지가 같으나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 예를                                                         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

            들면, 기차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방법임을 중시하여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봅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후소에는 계약                                                            니다. 이 때에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이고

            불이행(상법 제148조)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 공격                                                           확정적인 권리행사가 아닌 특수성 때문입니

            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만 달리할 뿐, 청구(소송물)의 동                                                           다(先 상계형,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일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됩                                                              4050 판결).

            니다.

                                                                                                        ② 갑-을 상대의 1,000만 원 청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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