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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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다41187 판결). (쟁점 4)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의
소송 제기의 경우 대위소송의 경합으로 보아
(쟁점 2) 채무자가 먼저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채권 중복소송으로 봅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례는 중복소 87다카3155 판결, 동 1994. 2. 8. 선고 93다53092
송이라고 봅니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 판결).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을 때 다른
2751 판결 등). 다만 근자의 판례는 이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복입니다.
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나가고 있습
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 (쟁점 5)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되면 위와 같은 중복
결, 동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금지의 효과만이 아니라 시효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
(쟁점 3) 채무자 자신의 소송계속 중 압류채권자의 추 고 2010다80930 판결).
심금청구소송의 경우(민사집행법 제238조) : 이
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중응소 (2)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 2(채권자
의 부담, 심리중복으로 당사자·법원에 소송 취소소송의 경합)
경제에 반하지 않고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 판례는 채권자 A에 의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이 크지 않다고 하여 중복소송금지의 예외라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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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상 식 생 률 법 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전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동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각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