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월간붓다 2019년 10월호 (Vol 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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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계류중이어서 잔부마저 청구취지의 확 은 각기 갑의 유족들이 양보심이 있다고 후하게 보아주
장으로 동일 사건에서 간편하게 추가 청구할 기를 기대해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모를 일입
수 있으므로, 소권남용의 여지가 있어 중복 니다.
소송으로 봅니다(2009. 8. 21. 선고 서울중앙지 ① 잔부청구인 후소를 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중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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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2008가합112303 판결). 이 경우 오늘날 송으로 보고 부적법 각하할 것인지, ② 후소인 안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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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송물을 합쳐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 원 사건을 전소인 원주지원으로 소송이송 결정으로 보내
게 됩니다. 어, 두 소송이 병합이 되어 하나의 사건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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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인데,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일반화되어 있고, 월호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남용 사례) 원주의 제1군사령 법원 스스로 전산망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오늘날에는
부 예하부대에서 군용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로 갑이 뒤의 절차가 맞을 것입니다.
사망하여 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를 하여 사고지(불법행위지)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에 다.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액으로 적극적 손해배상인 치료 (1) 전·후 양소가 동일한 사건이면 전소와 같은 법
비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만을 일부청구하였습니다. 원에 제기되었든 다른 법원에 제기되었든 가리지 않습
한편 이 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갑의 유족들은 국가소 니다. 후소가 단일한 독립의 소일 것에 한하지 아니하
송의 법률상 대리를 할 법무부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 며,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 있든지 다른 소송에서 소의
안양지원에서는 남겨 놓은 소극적 손해 즉, 수입상의 일 변경·반소·소송참가(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대법원
실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1967. 1. 31. 선고 65다2371·2372 판결)의 방법이 제기되
이와 같은 사정을 알 길 없는 원주지원이나 안양지원 었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