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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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제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
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
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
통상의 소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여 공시최고를 한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제권판결
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제소의 사유 중 (4), (7), (8)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판
결선고일로부터 3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하는데
통상의 소와 동일하게 합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제소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등 재심의 소와 유사
한 점이 있으나 통상의 판결절차로서 성립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
권상설자의 일방적 관여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한 것이고 반대의 이해관
계자에게 판결을 송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통상의 상소절차를 이용
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인 점에서 재심의 소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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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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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 문의전화 : 02)575-7766 홍법문화복지법인사무국
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홍법문화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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