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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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

               위를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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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게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

               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1 월호




                  4.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




                  가.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 2항).




                  나. 제소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 이 경우라 함

                       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

                       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

                       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

                       에 관한 구체저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

                       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

                       16409 판결).




                  흔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에 있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

               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자

               기앞수표 1백만원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아들자마

               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금융회사에 가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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