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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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권판결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3. 제권판결의 효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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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                                                             1 월호

               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즉, 사례 1에서의 갑은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표

               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를 제시하고 돈을 달라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사례 2에서의 A도 제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

               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

               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

               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

               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합니다.

               서울어음교환소 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재는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

               관련 규약)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은 민사

               소송법 제491조(개정전 제462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

               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

               어도 제권판결 제출 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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