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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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제권판결







                                                          ●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1. 제권판결이란




                 지난 호의 공시최고에서 본 사례 1의 경우에서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을이나, 사례 2의 경우에서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B가 그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공시최고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고, 또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B가 그

              권리를 잃게 됨을 선고합니다. 이를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

              권판결이라 합니다.




                 2. 제권판결의 절차




                 공고를 한 후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법원은 미리 공시최고 신청인

              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

              인이나 등기·등록 의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의 무

              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출석하여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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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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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제권판결을 하였을 때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법원게시판 게

              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 매체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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