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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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 43
월간붓다
“이 경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 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를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신고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 : 적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라고 보지 않는 경우) 공시최고법원 1 월호
이 아닌 다른 법원에 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시최고신청인
이 그 대상이 된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
한 채 그 절차진행을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제권판결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
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
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을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공시최고신청
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
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