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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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
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나.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
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즉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
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 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 상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
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
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
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
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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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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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 상의 채무자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