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월간붓다 2020년 1월호 (Vol 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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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소위 자기앞수료를

              “네다바이” 당한 경우, 자기앞수표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유로서 위 자기앞수표를 위와 같이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여 제권판결을 선고 받았다면, 이는 자기앞수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불복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그 성명불상자를 사기죄로 고소 내지

              진정하여 형사범죄로 다루는 것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은 별론이고,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에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대

              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도난, 분실된 증서라 함은 증서의 직접점유자의 의

              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에 있어서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밟

              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구체적, 개별적 절차 안에서 법원이 증서가

              도난, 분실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

              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

              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합

              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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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권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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