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붓다 2018년 05월호 (Vol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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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 이야기







                 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시간-공간’이 뒤섞여(混融) 있다. 이 뒤섞임을 인간의 사유와 언어
                 로 설명하기 위하여 화엄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 현수 법장은 『화엄경』에 담긴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화엄경탐현기』의 「현담」 부분에서 <현의리분제1>(대정장35, 123a)라
                 는 대목을 설정하여 해설을 하고 있다. ‘현의리분제顯義理分齊’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리
                 의 분제를 드러냄’ 정도가 될 것이다. ‘분제’라는 말은 좀 익숙히 못한 용어인데, 운허 노스
                 님의 『불교사전』에서는 “분위分位의 차별이니 차별한 범위 또는 상당하는 위치”라고 풀이
                 하고 있다. 필자는 이 풀이를 바탕으로 “경문에 담긴 교리 범위”라고 번역하고 있다. 역시
                 청량 징관(738~839) 스님도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宙字卷)에서 ‘의리분제’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를 구획 짓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하면, 의상 스님의 「법성게」는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義理分齊)’
                 중에서, 오직 ‘원교’에 해당하는 경문1에 ‘국한’해서 그 논리 구조(logical organization)를 게송

                 형식으로 밝히셨다. 필자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서 필자가 ‘국한’이라고 한정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국한’이라고 한
                 정어를 사용한 필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현수 법장이나 청량 징관의 경우는 ‘의리분제義理分齊’라는 과목科目을 설정하여 『화엄경』
                 전체에 담긴 교리의 범위를 구획 지었는데 반하여, 의상 조사의 경우는 「법성게」라는 게송
                 을 지어서 『화엄경』 중에서 ‘원교’에 ‘국한’해서 그 속에 담긴 논리 구조를 밝혀냈다는 것이
                 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뒤집어서 말하면, 의상의 「법성게」가 『화엄경』 전체 교리의 논리
                 구조를 모두 밝혔다고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부분만을 설명
                 했지, 전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부분만을 설명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는 뜻은 아니다. 「법성게」는 『화엄경』에만 유독 있는 ‘원교’의 교상敎相을 간명하고 효과적
                 으로 드러냈다고는 말할 수 있다.

                   4.
                   ‘원교’를 구조적으로 그리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라의 의상 스님은 「법성게」를

                 지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중국 당나라의 화엄학승들은 ‘10현문玄門’이라는 개념을 만들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그런데 ‘10현문玄門’은 4종의 법계 중에서 ‘사사무애’ 법계
                 를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 ‘사사무애’ 법계 법문은 화엄경』 중에서 ‘원교’의 교상敎
                 相을 풀이하는 방법론이다. 법장 스님은 ‘의리분제義理分齊’ 부분에서 ‘사사무애’의 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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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화엄경』 전체의 교상을 설명하고 있다.
      교 선 불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화엄경』에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가 완
        이 기 야    전하게 다 구비되어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화엄경』에는 4종의 법계가 모두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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