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붓다 2018년 05월호 (Vol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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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게」에 담긴 철학적 함의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장은 ‘사사무애’ 법계 하나만으로 4종의 법계를 모두 설명하고 있
다. 그 결과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물론 이 ‘혼란’은 독자들 쪽의 혼란이 27
지, 법장 쪽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뜻은 아니다. 간 월 붓 다
이 ‘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뒷날 청량 징관은 두순의 작품으로 알려진 『화엄법계관
문』을 사용하여,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義理分齊)’를 구획한다. 청량 징관은 『화엄법 5 호 월
계관문』을 이용하여 『화엄경』의 ‘의리분제’를 설명한다. 『청량화엄소초』에서는 네 번째의
‘주변함용관周徧含容觀’을 설명하는 지점에 청량 스님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만
큼 이 부분이 『화엄경』의 ‘원교’ 법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의상 스님의 「법성게」는 ‘원교’의 ‘교상’에만 ‘국
한’해서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법장과 같은 ‘혼란’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
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화엄경』에 등장하는 ‘원교’의 논리 구조(logical organization)를 게송
형식으로 잘 밝혀내었다. 그러나 「법성게」가 왜 망자의 재 의식에 사용되는지는 역시 모르
겠다.
삼호주유소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벗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이다.
《법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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