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월간붓다 2020년 6월호 (Vol 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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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식을 찾아서 / 편양 언기(鞭羊彦機, 1581~1644) ②





                      청허의 불법佛法을 계승하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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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6 월호














                     나옹懶翁은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선지식을 널리 참

                     견하고 원통圓通의 경지에 이르러 선림禪林의 사표師表가 되었

                     다. 또 그의 법을 전수받은 이는 남봉 수능南峯修能이 적사嫡

                     嗣가 되었고, 정심 등계正心登階가 이를 계승하였는데, 정심은

                     벽송 지엄碧松智嚴의 스승이다. 벽송은 다시 부용 영관芙蓉靈觀

                     에게 전수하였는데, 그 도를 체득한 이는 오직 청허노사가 가

                     장 뛰어나다.




                  허균은 청허의 문집 서문에서 나옹이 법안종法眼宗의 영명 연수永明延

               壽의 법과 황매종지黃梅宗旨를 계승했고 그의 법맥이 목우자→강월헌→

               남봉 수능→벽계 정심→벽송 지엄→청허 휴정→사명 유정이 법통을 이

               어갔다고 하였다. 때문에 편양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청허집』의 서문

               을 다시 쓰고 재 간행하였으며, 중관 해안中觀海眼은 “청허는 능인의 63

               대, 임제의 25세 직계자손이다. 영명은 법안종이고, 목우자(牧牛子, 지눌)

               는 별종別種이며, 강월헌(江月軒, 나옹)은 평산平山으로부터 분파分派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청허의 연원인 임제종의 석옥 청공과 명확히 구분

               지은 것이다. 결국 허균이 찬한 석장비는 청허가 임제로부터 전해지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 후세의 지혜에 눈 멀고 귀먹게 한다는 것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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